주식이나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스톡옵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스톡옵션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결정되고 행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뉴스레터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스톡옵션 계약에는 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Stock)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Option)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보다 자신의 일로 느끼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좋은 직원을 영입하고 의욕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 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구리컴퍼니'라는 회사의 주식가치가 현재 5천원이고, 제가 10000주를 주당 1000원(행사가)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제 총 지분가치는 5천만원이고(5000원 x 10000주), 구매할 때 금액을 고려한 순 지분가치는 4천만원이겠죠. 이후 '너구리컴퍼니'가 승승장구해서 주가가 2만원이 된다면 총지분가치는 2억원이 되고(20000원 x 10000주), 순 지분가치는 1억 9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더 오래될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입사를 늦게할수록 행사가격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초창기에 입사한 직원과 상장 직전에 입사한 직원의 행사가가 동일하다면 초창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입사한 직원은 억울할 수 있겠죠? 만약 오이너구리라는 사람(?)이 저보다 늦게 입사해서 10000주를 주당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면 오이너구리의 총지분가치는 2억원, 순 치분가치는 행사금액 4천만원(4000원 x 10000주)을 뺀 1억 6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스톡옵션 대신 높은 연봉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스톡옵션은 회사의 성장을 내 가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망한 기업들의 가치는 10억, 11억, 12억 달러로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20억 달러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봉은 많이 올라도 선형적으로 오를 뿐, 기업의 가치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는 못합니다. 국내에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약 4.5%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소득을 창출하는 것보다 자본소득을 얻는 것이 보다 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갖고 있어도 회사가 망하거나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떨어진다면 수익이 0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받기로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입사/승진 시 오퍼를 받으면 입사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이후에 부여되는데, 그 다음부터 특정 기간의 클리프(cliff) 이후에 베스팅(vesting)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하는데요, 먼저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뜻합니다. 클리프 기간에 도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고 불리죠. 그리고 '베스팅(vesting)'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이미지처럼 스톡옵션으로 주식 4000주를 1년 클리프, 4년 베스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이는 1년이 지났을 때 베스팅을 받기 시작해서 4년이 지나면 약속된 권리를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리프 이후에는 비율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베스팅이 증가하고, 클리프 이전에 퇴사한다면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미국에서는 예시와 같이 1년 클리프, 4년 베스팅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클리프, 베스팅 스케줄은 국가나 회사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클리프가 2년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많은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2년 클리프, 3/4년 베스팅을 설정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스톡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스톡옵션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인 행사가격은 주식의 액면가나 그 이상으로 정해지는데, 보통 이사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국가마다 달라서 미국은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을 통해 특정한 절차(409A valuation)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시행하면 최소 12개월마다 절차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등의 정해진 규칙들도 따라야 합니다.
스톡옵션이 직원들의 의욕을 높인다고, 회사가 무작정 스톡옵션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톡옵션에는 옵션 풀(option pool)이라 부르는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옵션 풀을 주식의 10%로 설정해놓고 기존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5%를 부여했다면, 이후에는 5% 이상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옵션 풀을 늘리고 싶다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옵션 풀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총 발행주식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비상장기업은 10%, 상장회사는 15%, 벤처기업은 50%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한도 내에서만 옵션 풀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톡옵션을 받았고 클리프 이상의 기간을 재직했다면, 베스팅이 끝나는 수량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이라면 10년 이내에, 퇴사 후라면 3개월 이내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야하죠.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디지털 주주명부 플랫폼을 쓰는 경우) 특정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재무팀과 직접 연락해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행사 과정을 거쳐서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은 회사가 상장하거나, 매각되거나, 구주 투자 라운드를 여는 경우에 팔 수 있습니다. (투자 라운드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스톡옵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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